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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조세조약(Tax Treaty)의 적용 절차
   
 

비거주자(일본내에 주소도 1 연이상의 거처도 가지지 않는 사람)가 일본내에서 소득을 받으면,
20%의 원천소득세(源泉所得税)가 붙입니다.
BUT... 비거주자의 거주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조세조약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일본 재무상《일본의 조세조약 network》


 수속
   
 

한국분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규슈대학에서 월급 등을 받으신 분은 신고하십시오.

【서류】
1 신고서류 →다음 받기
2 고용계약서
3 여권 사본
4 재류자격인정서 사본


【제출 시기】
입국하신 후, 처음로 월급 등 소득을 받기 전날까지.
 
 제출 시기까지 수속을 못했을 때는...
   
 

일단 세금을 붙이시고, 환부청구(還付請求)를 합니다.

  【서류】
상기 1-4에 가해서 다음 5-8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환부청구서 →다음 받기
6 급여 증명서
7 급여 명세서
8 환부금의 입금처 통장 사본

자세히 보기(일본어 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