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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이란?
 
 

조세조약은 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하여 체결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비거주자(일본내에 주소도 1 연이상의 거처도 가지지 않는 사람)가 일본내에서 소득을 받으면, 20%의 원천소득세(源泉所得税)을 붙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거주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조세조약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

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한국분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절차 폐이지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