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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사증)
 

 

신청 수속
   
 

비자 신청은 재외 공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실시해야합니다.
(대리인이 일본국내에서 수속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증 신청 수속은 주로, 「단기 체재」와 그 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대별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기체재」
   
 

단기 체재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취업하지 않는(급여를 얻지 않음) 것을 조건으로서 사증을
취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2008년 2월 현재, 62개국·지역과 일반 사증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지역에 들어맞는 국민으로, 활동 내용이단기 체재자격에 해당하면,  사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6개월내의 사증 면제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상륙시에는
90일 재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90일을 넘어 체재하는 경우에는, 근처의 지방 입국 관리 당국에서 재류 기간 갱신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 면제 조치국·지역 (2008년 2월 현재) (합계 62개국·지역)
최신 정보 및 각국의 체재 허가 기간은 외무성 Web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신청자 본인이 거주국에서 신청합니다)
상세 보기
   
2.「단기 체재」이외의 체류 자격
   
  「교수」「특정 활동」「연구」「문화 활동」「가족 체재」자격은, 사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서류등을 가지고 신청자 본인이 자국에서 신청해야합니다만, 제출물에 대해서는 나라 마다 섬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홈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사증에 관한 문의처★
외무성Web:http://www.mofa.go.jp/mofaj/
외무성 사증 상담 센터
전화:03-5501-8431(자동 응답 전화 시스템)